오마이뉴스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국힘 "인터넷신문 관계자가 거짓말로 접근해 몰래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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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신문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뉴데일리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는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B기자에게 넘겨준 A씨를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앞서 오마이뉴스는 <[단독]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파일 공개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전체 분량이 약 7시간에 이르는 '김건희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