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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업계에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첫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는 연면적 3,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만 19세 이상 성인은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에 소규모 점포나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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