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지난해 12월 이사회… 조국 모친 박정숙 이사장, 정경심 이사직 사퇴 안건 직접 상정참석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박정숙 "다음 이사회에 정경심 사임서 제출" 결론2019년 8월 조국 "웅동학원 사회 환원" 공언… 장관 낙마 뒤엔 되레 잠잠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이사진 사퇴와 사회환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지 2년 4개월 만이다.

    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웅동학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정 전 교수의 이사 사임안건이 올랐는데 참석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한다.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며느리인 정 전 교수의 이사직 사퇴를 직접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정숙 "정경심 직접 올 수 없는 상황… 내가 사임서 받아오겠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정경심 이사의 현재 상황으로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사임서를 받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음으로 정경심 이사 사임건은 다음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론내리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소위 '조국 사태'가 한창 논란이 되던 지난 2019년 8월 23일 조 전 장관과 박 이사장은 조씨 일가의 웅동학원 사퇴와 사회환원을 밝힌 바 있다.

    이때 박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며느리(정경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같은 날 조 전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박정숙)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낙마 뒤 웅동학원 사회학원 '잠잠' 

    그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정 전 교수는 이사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박 이사장은 여전히 이사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당시 이사회에서 정 전 교수의 이사직 사퇴건이 다뤄졌음에도 정작 박 이사장의 사퇴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약속에도 웅동학원 관련 사회환원 절차는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낙마한 다음부터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문제가 되레 잠잠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직접 출석하는 등 웅동학원 이사 중 유일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 온 김형갑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9월 사망했다. 김 전 이사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과 친구 사이였다.

    조권 사무국장,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한편 웅동학원과 관련해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여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