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지난해 김진욱 등 수차례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 남용 등 혐의수원지검 안양지청 배당… 법조계 "공수처, 검찰개혁 상징이 검찰 수사 받는 참사 자초"
  • ▲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언론 사찰' 혐의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대상으로 '편향 수사'를 한 혐의 등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기찬)에 배당했다. 

    법세련, 지난해 11·12월 김진욱 검찰 고발

    법세련은 지난해 11월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면서 "편향 수사가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또 지난달 28일에는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기자와 그의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판례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어 "유독 공수처에 비판적이거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만 특정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조폭식 보복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들 '통신 사찰', 영장 허위기재 혐의도 검찰 수사

    공수처는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통신영장)를 받아 통신 내역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을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해당이들 기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은 이 사건 역시 이미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안양지청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통화하며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역시 법세련이 지난해 11월26일 대검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또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건을 수사하면서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팀이 아닌 검사 2명(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을 영장에 포함하는 등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지난 21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누가 봐도 한쪽 진영만 수사하니 이런 참사 초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공수처의 편향수사가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언론인·정치인·민간인 사찰도 문제인데, 누가 봐도 한쪽 진영만 편향되게 수사하니 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