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자 70여 명, 야당 정치인 7명, 야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일이 드러났다"며 "심각한 언론사찰이자 언론탄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 다음은 법세련의 고발 내용 전문이다.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피고발인 김진욱 공수처장,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

    고발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70여명, 야당 정치인 7명, 야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를 넘어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취재기자(A기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기자 취재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A기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공수처는 단지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A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또, 피의자도 아닐뿐더러 공수처법상 수사대상도 아닌 A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것은 사실상 허위의 문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 통신영장은 대단히 심각한 언론사찰이자 언론탄압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논리라면, 수많은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든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통해 취재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언론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언론자유 근본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단히 심각한 이유는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를 하더라도 언제든 수사기관이 통신영장 및 통신자료조회를 통해 취재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공익적 제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에도 공수처는 적법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만큼,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명백히 밝혀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