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위반을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다음은 법세련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관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10월29일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감찰과장은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다'라며 협박을 하여 사실상 강제 압수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위법하게 포렌식 한 지 7일 만인 11월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여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11월5일 대검을 압수수색하여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자료를 가져간데 이어 11월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손준성 전 수사정보담당관과 이 부서 검사·수사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SSD 저장 장치를 압수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때 해당 SSD 등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했다고 합니다.   또,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순정 전 대변인이 카카오톡으로 모 기자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보냈다는 내용을 적시 했다고 합니다.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지 7일 만에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가져간 점, 손 전 담당관이 사용했던 SSD 저장 장치가 보관된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한 점, 손 전 담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검 감찰부 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점,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모두 친여 성향인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김 처장과 한 부장이 서로 모의하여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김 처장이 한 부장에게 위법한 감찰을 청탁했다면,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고, 한 부장이 감찰과장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김 처장과 한 부장이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합니다.

    현재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의 이성을 상실한 막장 수사는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악스러운 폭정이자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허무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정권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진영논리에 따라 집권세력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하청조직에 불과하고, 진영논리에 따른 이들의 편향된 수사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이 시간에도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력과 명예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만행입니다.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모를 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면, 이는 사법농단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김 처장과 한 부장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