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