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 손준성 검사도 함께 입건… 공수처, 관련 사건 3개 수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전날(9일) 관련자들(윤석열·손준성)에 대한 것은 '공제 13호' 사건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제 13호 사건으로 지정…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해"

    이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입건됐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흘 만에 입건됐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굉장히 시급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다른 사건들보다는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지만, 관련 범죄라는 판단 하에 함께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이번에 입건한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3가지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는 앞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공제 7호로 지정하고 수사 중이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제 8호로 올려 수사 중이다.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종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