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측 "병원 운영 주도한 적 없다"… 검찰 "피고, 병원 확장 위해 대출까지 받아"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문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책임이 없으며,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6일 최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최씨 측 주장을 들었다. 

    "의료재단 2012년 11월 설립… 이듬해 5월 관여 종료"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게 됐다"며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고 강조한 최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한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피고인이) 주도적 지위에서 (불법 요양원 운영을) 주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한 최씨 측 변호인은 "심지어 다른 공범들은 업무에 관여하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검찰 "최씨, 5억원 보장 이야기에 투자했다고 진술해"

    반면 검찰은 최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투입해 병원 운영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씨는 공범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은 병원 장비 구입에도 관여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한 검찰은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9420만원가량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혔기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최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