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재취업 기회는 유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직권면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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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종현 기자
동양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9) 교수를 직권면직 처리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아 연금 수령과 재취업 기회는 유지된다.26일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직권면직 처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측이 면직 처리하기 전 학교 측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민 '7대 허위 스펙' 중 2개가 동양대 관련동양대는 정 교수 면직 근거로 지난 11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결과를 내세웠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7대 스펙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 포함됐다.정 교수는 2019년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 무급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당시 동양대는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기에, 정 교수가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휴직 사유를 '기타 사유'로 처리했다고 한다.동양대 "면직은 사실상 해임…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판단할 일"동양대 측은 "정 교수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면직 처리는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