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측, 범죄 혐의 전면부인… "김학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다, 공소장에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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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고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고검장 측이 서로의 엇갈린 의견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고검으로 정상출근했다.검찰 "이성윤, 직권 남용해 수사 중단하도록 검사 압박"검찰은 "피고(이 고검장)는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당시 안양지청장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검사들을 압박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다.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와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김 전 차관 출금 요청 서류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또 "당시 피고(이 고검장)는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출국금지 경위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것과 "이승호 당시 대검 조직범죄과장에게는 김 전 차관 출금금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도 지시했다"는 등 이 고검장이 연루된 혐의를 제시했다.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성명을 통해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이어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 주장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힌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증명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재판부에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이성윤 측 "검찰 공소장에 문제 있다"변호인은 또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안양지청장 등 피고인 외 여러 사람이 (공소사실에) 등장한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이들과) 관계없이 단독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기소 전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소장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이 고검장의 단독범행이었는지, 공동범행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에 "이 고검장과 참모들 (사건이) 공수처에 다녀왔다"며 "그렇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뜻이고, 지금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이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어 "당연한 답이 있지만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고, 공소제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범이다' '공범이 아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 고검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적과 같이 공소장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인지, 누구에게까지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제 사실이 진실이라면 이 고검장을 이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불법 출국금지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