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조희연 "특별채용으로 사익 취하지 않아" 혐의 부인
  •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소환조사를 받기 전 "특별채용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공수처에 도착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 공수처 수사 개시에 의문"

    조 교육감은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이어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조 교육감은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또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는데, (이 사건은)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 특채 지시… 비서실장에게 업무 맡겨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업무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4월23일 발표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제 1호'로 지정했다. 또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이첩받아 '공제 2호'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소환한 것은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사무실과 교육청 서버실을 압수수색해 조 교육감과 실무진 사이에 오간 대화 및 업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