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이 평소 붐비는 저녁시간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당 관계자가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학원, 헬스장, PC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