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 文 사위 서모 씨 근무 4개월 만에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선정서씨, 항공업 관련 경력 없는데 어떻게 항공사 '임원'에? 다시 논란 일듯
  • ▲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에서 4개월간 전무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에서 4개월간 전무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는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주요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씨가 항공사 고위직에 취업한 배경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주간조선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에서 2018년 8월부터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했다. 2018년 8월 9일 서씨는 출국과 동시에 타이이스타 전무이사(Executive Director) 직함으로 태국의 노동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씨, 승인 기업 선정 이후 1년 비자→ 2년 비자

    주간조선에 따르면, 2018년 8월 서씨가 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비자는 기한이 최대 1년짜리인 일반 노동비자(Non B 비자)였다. 서씨가 취업해 있는 기간에 타이이스타는 2018년 12월 초 태국 산업부 산하 총리 직속 기관인 태국투자청의 '승인 기업'이 됐다. 당초 1년짜리 일반 노동 비자를 발급받았던 서씨는 타이이스타가 승인 기업이 된 직후인 2018년 12월 4일 BOI 비즈니스 비자로 전환됐다.

    태국투자청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세금 감면과 노동자들의 비자발급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은 태국투자청의 혜택을 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포스코·한화케미칼 등이 있다. 태국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국 기업도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으로 뽑아 해외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들만을 위한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이렉트 방식인 이 비자(BOI 비즈니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승인 기업, 비자·세금·토지소유권 등 혜택

    또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은 태국 현지에서 타국으로의 외환 송금 등에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3~1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분 100% 보유가 허용되고, 법인명으로 토지소유권도 인정된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허가하지 않는다. 

    타이이스타는 2017년 2월 자본금 2억바트(약 71억여원)로 설립된 태국 기업이다. 태국인 대표 2명이 지분의 99.98%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인 대표 박모씨는 0.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타이 이스타는 정식 운항은 물론 제대로 영업조차 하지 않았다.

    타이이스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9년 3월 경이다. 타이이스타에 서씨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야당에선 "이상직 의원(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