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근 KBS 이사장, '방송 新적폐' 되기 전‥ 스스로 내려오라" 촉구
  •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1·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당시 강 전 이사 대신 KBS 이사로 들어간 김상근 KBS 이사장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방송 新적폐 되기 전에 김상근 KBS 이사장은 스스로 내려오라'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강 전 이사의 나홀로 투쟁으로 KBS 방송장악은 차질을 불러왔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기에까지 이르렀다"며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운 최후의 1인"이라고 평가했다.

    "김상근 KBS 이사장, 文정권 '방송장악' 첫 퍼즐"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과 언론노조 등은 강 전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온갖 생트집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렸다"며 "결국 강 전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앉혔다"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김상근 이사 선임 이후 KBS 사장이 해임됐고, 불법적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생겨나면서 KBS의 방송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되짚은 그는 "진미위는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른바 '적폐몰이 쇼'를 통해 선량한 기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고, 그 과정에서 김상근 이사는 KBS 이사장까지 올라 방송 장악의 '첫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났으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보궐로 들어간 김 이사장은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 셈"이라며 "이제 순리대로 가야한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상근 이사장은 부당하게 얻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며 "김 이사장은 '방송 新적폐'라는 오명을 듣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로 촉구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해외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94만여원어치(1회 평균 6189원)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적에 청문회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방통위의 건의를 수용해 2017년말 강 전 이사를 KBS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강 전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측이 자신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뒤집어씌웠고, 방통위가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많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 "'이사 적격' 상실 아냐‥ 해임처분 부당" 원고승소 판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 모두에게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현황이 지적됐고,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없으며 원고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11부) 역시 "원고가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고,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