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서 일부 공개, 통일부 자료에도 실린 내용인데… "개인정보" 이유로 불응"필요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예외조항 있는데도 거부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이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받고도 '개인정보보호' 핑계를 대며 협조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가 요청했던 정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공개했고, 일부 정보는 통일부 자료에도 실린 것이 확인됐다.

    "북한의 특성상 예술가 검증하기 매우 어렵다" 거절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는 2019~2020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남북 미술전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전시된 것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 '만수대 창작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전시된 예술품들은 주관사인 케이 메세나 네트워크와 두 명의 한국 수집가가 소장한 것"이라며 "만수대 창작사와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답변을 보냈다.

    정부는 또한 2019년과 2020년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품 목록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내면서 "북한의 특성상 북한 예술가를 검증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 미술품 수집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6항에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가대표 출신 재일교포 축구 선수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유엔 대북제재위 요청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거절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축구 선수를 포함한 모든 북한 근로자의 해외 고용은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 북한 국가대표팀에 참여했던 재일교포 선수가 한국 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국에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가 있으니 공개하지는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료는 제공했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

    "모른다"는 文 정부…지난해 지성호 의원이 자료 공개

    그런데 통일부는 블로그를 통해 북한 국가대표팀에 참여했던 재일교포 축구선수 4명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적(일제 병탄 이전의 국적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총련계를 말함)' 출신이다.

    많은 수량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나왔다. 지성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회 남·북 미술전에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만수대 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두 점이 포함됐다. 2018년도 손자수 작품 '장생도'와 연도 미상의 '금강산의 가을''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군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692명이다.  2013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사람이 연간 69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연간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북한 의약품과 술을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