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된 검사가 영향력 미칠 수 있나"… 장모, 재산 의혹 제기한 인터넷매체에 법적 대응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정상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한 언론이 장모 최모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최씨 측은 "오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조차 도외시한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尹장모 재산 형성 과정 보도에 실명·사진 적시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보도했다. 최씨의 실명과 사진, 개인사와 최씨가 소유했던 건물명 등도 상세하게 적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와 13년 동안 내연관계였다는 인물과 동업자, 지인 등도 등장했다. 이들은 최씨가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정계에 진출할 때 정치자금을 대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내연관계였다는 A씨는 "최씨가 부동산으로는 달인이다. 돈을 대는 것도 잘하고, 투자도 잘했다"며 "땅을 사서 기다렸다가 시세가 오르면 팔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부동산 동업을 했다는 안모 씨는 "최씨가 '사위(윤 전 총장)가 퇴직하고 정치권에 나가면 다 돈 아니냐. 그래서 땅을 매입해 돈을 번다'고 했고, 김모(윤 전 총장 부인) 씨도 '신랑이 퇴직하면 정치할 거니까 (엄마가) 돈을 대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마이뉴스에 전했다.

    장모 부동산 사업 했던 시기... 尹은 징계 받고 좌천

    기사에 따르면, 최씨가 부동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다. 오마이뉴스는 최씨가 2006년 12월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를 제외한 3남매와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경기도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벌여 798억여 원의 분양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역임하며 승승장구하던 윤 전 총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 맡은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좌천됐던 시기다.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며 중앙무대로 복귀조차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씨가 사위 정치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할 당시 양평군수는 새누리당(당시 여당) 소속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 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은 2013년 전후로 지금의 여당(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 등 영입 제의를 받았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해당 기사는) 안씨의 거짓말을 아무런 객관적 취재 없이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업자 안씨 사기죄 실형... A씨와도 내연관계 아냐

    최씨 변호인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위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안씨는 최씨를 대상으로 사기죄 등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와도 내연관계였던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최씨 변호인 은 그러면서 허위 사실 등에 따른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고위직 검사의 가족으로서 각종 허위 보도를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밝힌 최씨 변호인은 "이제 검찰에서 퇴직했으므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람과 기자, 언론사는 물론이고 이를 퍼 나르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기사는 최씨가 최근 아산신도시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13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씨 변호인은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설비를 보수해 정당하게 부동산 개발을 하려 한 것이지,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며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했을 것이다. 토지 취득가·수용가 등 경비 일체가 국세청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임에도 '수익 102억원'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