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500여명 규모로 편성… "범죄수익 박탈 등 엄정 대응 예정"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도 재점검한다. 

    대검은 이날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과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여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재기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검측은 "개정 형사법령에 의하더라도,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되었다가 재기된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도 근원적으로 박탈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오전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견지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