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 두기 28일까지 연장… 수도권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
  • ▲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수도권 소재 유흥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방역조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직계가족, 상견례 등 일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 24시까지 연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0시부터 28일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나머지는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의 경우 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특별한 인원제한이 없지만 500명을 넘어설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정규 예배 정원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종교활동 관련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계·상견례·영유아 동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일부 완화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일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계가족 간 모임을 갖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모임도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