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25일 성명 통해 "입시부정 의혹 당사자는 정경심 아닌 조민… 부산대 스스로 존립 당위성 부정" 비판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2019년 9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2019년 9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DB
    전국 교수단체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국립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대가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며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입시부정 의혹 당사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이 아닌 조민"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정씨가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 주범으로서 적극 행동했다는 것이다. 

    "조민, 입시부정 주범으로 적극 행동했다"

    이들은 "조씨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다"면서 "이를 조씨 본인이 제출했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딸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지난 22일 부산대가 정씨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교모는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응시했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부산대 왜 '입학 취소' 규정 안 따르나"

    정교모는 "부산대는 진즉에 조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조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또 "만일 조씨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좇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유보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교육기관의 수장이자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조씨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