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동부센터에 25일 오전 버팀목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규모의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이고,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