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임대인-부채 임대인 외면… 文정부, 방역 실패해놓고 임대인한테 책임 전가"
  •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1일 오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11일 오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창회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멈춤법'이 발의되자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글도 올라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은 무슨 죄?… 은행 대출이자는 누가 책임지나?"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표심을 얻기 위해 임대인들을 정책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임차인 생계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 임대인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융자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김모(45) 씨는 "정부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며 너무 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은 세금대로 다 올려놓고 임대료까지 못 받게 하면 임대인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열심히 살아봤자 세금만 많이 내고 증여세 물면 2, 3세대 지나면 내 건물도 빼앗기게 생겼다"며 "세금 내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53) 씨는 "임대료금지법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건물 살 때 빌린 원금의 이자는 누가 내줄 것이냐"고 비난했다. 조씨는 "임차인이 보는 손해를 임대인한테 물리겠다는 말인데, 이 정부에서 임대인은 죄인 취급받는다"며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은 결국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시키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게시판 캡쳐
    ▲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은 결국 또다른 피해자만 양산시키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게시판 캡쳐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실은 많은 임대인들이 70~80%까지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고, 임대소득의 상당부분은 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준조세도 가파르게 상승해 임대인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진정한 고통분담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안 내놓으라"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은 임대료 금지법안이 자영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최근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자 임대인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모면해보자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많은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에 고통분담을 하고 싶어도 당장 은행 이자의 연체 등으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 데다 최근에는 임대료 연체와 공실률도 크게 증가해 임대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50%만 받게 하는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고통전담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청원인은 임대료금지법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하고 경제와 방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에 불과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임대료멈춤법은 결국 임대업자들을 희생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모든 임대업자에 비해 약자여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세금멈춤'을 할 수는 없느냐"고 반문했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업자 희생시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전가"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임대료멈춤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은 부동산 임대업자 중에는 상가건물이라고 불리는 저층건물을 소유한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라며 영세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은 임대료보다는 사실상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인건비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 대부분은 융자받아 건물을 샀거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를 대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인도 임대료가 없으면 연체와 소득 감소 등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또 임차인 보호는 맞지만 일방적인 정책은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상가 소득수익률은 1분기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같은 기간 0.24%p, 소규모는 0.17%p, 집합상가는 0.18%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