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6일 성명 내고 "추미애 조치에 깊은 우려"…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 선행돼야 하는 것"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협은 비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변협은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