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서씨)의 군 휴가 특혜(부정청탁) 및 탈영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2020. 9. 28.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추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2020. 6. 14. 경, “서○○(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잠시 후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추장관은 2017. 6. 17. 보좌관에게 “김○○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보좌관은 바로 “네^^”라고 답신했습니다. 잠시 후 보좌관에게 재차 “서○○(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서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2020. 9.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으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는 등 27번의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추장관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이러한 추장관의 허위 진술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여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써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추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합니다.
< 적용법조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장관은 아들 서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그대로 넘긴 것일 뿐,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 스스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지만,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보좌관이 ‘네’라고 답변을 하고, 지원장교와 전화통화 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한 점, 14일 “서○○(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전화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상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명백히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 17일 보좌관과 지원장교의 통화내역을 보면 병가 연장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 점, 지원장교가 ‘지역대장에게 보고해 휴가를 사전 연장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 한 점, 구두 승인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서씨의 정기 휴가 신청내역(누가, 언제, 어떻게)이 존재하지 않는 점, 25일 현모병장이 서씨에게 ‘부대 복귀 하라’고 요구하자 서씨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씨의 미복귀는 위법하여 탈영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서씨가 탈영의 범의가 없다고 하나, 서씨가 정상적으로 정기 휴가를 승인 받았다면 현모병장의 부대복귀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며 복귀 일(30일)에 복귀 하겠다고 했었어야 하나, 현모병장의 복귀 요구를 수용해 바로 복귀하겠다고 한 것은 당시 정상적으로 휴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적법한 휴가 연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복귀를 하고 있었다면 서씨에게 탈영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서씨의 미복귀는 위법하고 추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추장관이 국감장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명백히 허위 진술을 한 것입니다.
추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번호를 건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원장교 전화번호에 ‘님’자가 없다, 지시 이행했다는 보좌관 말이 없다 등의 궁색하고 뻔뻔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지만 추장관의 극악무도한 거짓말과 위법한 지시를 감출 수 없습니다.
추장관은 검찰을 적폐취급하며 검찰개혁을 운운하면서도 동부지검의 수사결과를 깊이 신뢰하는 이중성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전횡하여 자신의 팬클럽 같은 검사들을 불러 모아 그 충견 검사들이 오직 추장관에게 충성하기 위해 무혐의로 만들어준 수사결과를 들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금수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추장관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철면피 같은 후안무치한 정치폭거를 말 없는 국민들은 또렷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을 넘어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추장관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하고, 특검 등 중립적 수사기구를 통해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추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당국은 추장관의 위증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0. 1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국정감사 위증죄의 고발은 국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대법관 김신의)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국회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따라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고발을 하였습니다. 만약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고발이 각하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