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市 "감염 확산 책임 확실히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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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전광훈 목사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고발"서정엽 권한대행은 전 목사에 대해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시에 따르면 16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서울에서만 14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 중 107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로 확인됐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모든 신자, 방문자들 4066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3397명의 소재는 확인됐지만 669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시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 직원이 직접 방문해 검사와 자가격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사랑제일교회 행정실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명단과 예배 참석자 수기 명단 비교를 통해 검사대상자 명단을 확인할 방침이다.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지난 2월 부정확한 신자 명단 제출, 미온적인 검사 태도로 폭발적 위험을 키운 신천지 사태를 목격했고, 똑같은 위험과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사랑제일교회 종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와 방문자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검사를 받길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검진 거부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시에 따르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한편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첫 확진자 1명이 확인되자마자 교인들에게 보건소 지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금지하는 자체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며 "보건복지부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모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