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언유착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오보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KBS는 18일 '뉴스9'에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며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허위방송하게 한 것은 KBS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는 2020.7.18. '뉴스9'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허위사실을 보도 했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KBS는 2020. 7. 19. ‘뉴스9’에서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전날 기사가 명백한 오보임을 자인하였다. 

    KBS에서 보도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다. 

    따라서,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번 KBS 오보 사태가 평소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심각한 이유는 KBS 오보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곧 있을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취재원이 완벽하게 허위의 사실을 KBS에게 제보한 것이고, 이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공작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KBS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자이므로 취재원으로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 

    또, 취재원은 오보가 방송되는 과정에서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 전해주고 특정한 방향으로 보도하게끔 청부보도를 사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취재원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2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