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조만간 예정… 최근 법원의 잇단 '석연찮은' 판결, '우리법' 김민기 판사 등 변수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는 이미 '참석한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석연찮은 판결들을 고려하면 친문(親文) 핵심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 지사도 기사회생(起死回生)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법원 인사에도 김 지사의 재판부에 남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 김민기 판사의 존재도 변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의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다음 기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터였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으나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 일정은 또 다시 늦춰졌다.

    김경수 '유죄' 가능성 높은데… 최근 법원 판결 보면 '갸웃'

    항소심에서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는 이전 재판부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 후반 시연회가 있었던 시간에 김 지사가 닭갈비를 사와 식사 중이었다며 '닭갈비 영수증'을 새로이 제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닭갈비를 사간 것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필연적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시간에 닭갈비를 사간 것이 맞다고 해서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조계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정치인들과 관련한 석연찮은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리' 아닌 '정치적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검찰 측의 항소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2심에서 벌금액이 증액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 역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의 거짓말 할 자유만 넓혀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무죄', 사법부 주류 좌파로 교체 방증… '우리법' 김민기 존재도 변수

    법조계에서는 은 시장에서 이 지사로 이어진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사법부 주류'가 좌파성향 대법관들로 교체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명수 대법원의 '코드 인사'로 사법부가 이미 좌경화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 소수가 됐고, 보수적인 대법원의 행보 역시 좌파성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사법부의 좌경화로 여론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

    법원 인사 이후로도 김 지사의 재판부에 남은 주심 김민기 판사의 존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특검이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차 부장판사와 김 판사 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법 출신인 김 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 판사는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