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6일 김씨에게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진중권 "유시민, 증거은닉을 증거보전이라 거짓말"
  • ▲ 정경심씨. ⓒ권창회 기자
    ▲ 정경심씨. ⓒ권창회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 씨의 지시를 받아 정씨의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씨의 지시를 받아 정씨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본체 1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주요 증거 나온 PC 숨겨 형사처벌권 행사 방해"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 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게다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씨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임의제출했고, 전자자료에 대한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조 전 장관과 정씨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정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씨 측은 "김씨는 운전을 하고, 정씨가 직접 동양대에 보관을 맡긴 것을 보면 (증거은닉이 정씨와 김씨의) 공동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씨가 교사범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주장해 교사 혐의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진중권 "어용 지식인이라고 '의무' 사라지지 않아"

    한편 김씨의 유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 씨의 공식 답변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씨의 증거은닉과 관련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을 향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식인'이라는 말 앞에 '어용' 자 붙인다고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