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청사 본관 일시 폐쇄 후 방역… 15일 본관 예정된 재판 모두 연기, 18일부터 정상 진행
  • ▲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정상윤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우한코로나 확진판정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15일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판정받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원은 폐쇄된 본관 건물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등을 진행했으며,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오는 18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진판정받은 구치소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인원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본관을 폐쇄조치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주말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문제가 없다면 월요일부터는 재판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A씨는 이날 새벽 경기도 얀양시 동안구 보건소에서 확진판정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만났던 지인 중 한 명이 확진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해당 사실을 구치소 측에 자진신고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했다. 현재 구치소 수용자 253명과 직원 20여 명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법원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