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투표 마감 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정부 "무단이탈 시 엄중 조치" 경고
-
- ▲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22.8%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자가 격리자 5만9918명 중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힌 셈이다. ⓒ연합뉴스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22.8%가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자가격리자 5만9918명 중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힌 셈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에 투표의사 밝힌 사람은 서울시가 45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도 4286명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다.재외선거 신고자, 재외국민은 제외정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접촉자·해외입국자 가운데 우한코로나 증상이 없으면서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았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다만, 격리 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이 자차나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로 출발, 대기 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 과정마다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이들 과정 내내 타인과 대화나 접촉은 금지된다.자가격리자들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안 되고,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는 투표 이후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자가격리자가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