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재승인'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 불거져 진땀… 김재호 대표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 '윗선' 개입은 없어"
  • ▲ MBC '뉴스투데이' 방송 화면 캡처.
    ▲ MBC '뉴스투데이'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심사에서 기준 점수(650점) 이상을 받아 재승인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여겨졌던 '채널A'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재승인 결정을 앞두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동대표가 방통위에 불려가 취재경위를 설명하고 공식사과하는 곤욕을 치른 것이다.

    방통위는 채널A가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채널A를 상대로 '의견청취'를 진행한 방통위는 사건을 추가 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이번 결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방송가에선 채널A가 2017~2019년 실적 심사에서 타사에 비해 높은 점수(662.95점)를 받았고, 과락한 항목도 없어 이대로 재승인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을 높이는 조건·권고 등이 부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한 뒤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양사의 보완계획을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기자가 취재윤리 위반… 회사 차원 개입은 없었다"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 5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방통위는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로부터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호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당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보도본부 간부가 관련 취재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본부 간부들은 부적절한 취재과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2월 초 '신라젠'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 이후 해당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고했으나, 당시 법조팀장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채널A에 따르면 김차수 대표는 3월 23일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고, 김재호 대표는 3월 31일 보도본부장으로부터 MBC에서 당일 채널A 관련 보도가 나간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녹취록과 관련해 "해당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입수해 내부 간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자로부터 입수한 노트북은 외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로부터 받은 녹취록은 A4 반페이지로 정리돼 있으나, MBC에서 보도된 내용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장' 혹은 '법조인'이라고 검찰관계자를 다르게 진술"


    김 대표는 녹취록에 있는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녹취록이 '검사장'의 것이라는 해당 기자의 진술이 있지만, 검찰관계자나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진술도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처럼 발표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통위는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나 채널A 조사 결과 등을 확인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1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상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 등이 있을 예정이므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재승인이 만료되는 4월 21일 전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7~2019년 실적 바탕으로 재승인 심사… '통과' 가능성 커


    이날 방통위 의견청취에서 채널A는 자사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부적벌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인터뷰할 욕심으로 검찰 수사 확대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자 스스로 윤리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일 뿐 보도본부 간부들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대표가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채널A는 방통위가 '중점심사사항'으로 꼽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향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다만 이번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채널A의 방송사업 실적이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 최근 불거진 검언유착·취재윤리 의혹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널A과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여부는 10일 진행되는 TV조선의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