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 일반적"… "범죄 혐의 등 있어야 강제수사, 검찰·지자체 권한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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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폐렴(코로나-19)'이 확산하자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대응과 검찰 수사를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 이 지사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조사, 박 시장의 신천지 법인 취소 발언 등과 달리 검찰은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에 신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며 논란을 부추겼다.일각에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검찰 수사보다 낫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의 강제수사와 지자체장의 강제조사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한이 다른 데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추미애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는 일반적"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한폐렴과 관련 "검찰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압수수색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발언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28일에도 검찰을 향해 '불법행위가 있으면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앞서 이 지사는 2월25일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일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게 '(우한폐렴 관련)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검사에 응했고, 3일 음성판정받았다.서울시도 신천지를 향한 대처에 열을 올린다. 박 시장이 3일 이 총회장 등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서울의 신천지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찰은 2월28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지난 2일 이 총회장에 대한 살인죄 고발 건 등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각각 배당하며 수사 착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강제조사와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교하는 말도 나왔다. 추 장관의 4일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권한도 다르고 강제수사는 신중해야"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우한폐렴 관련 지자체의 행정권한과 검찰의 강제수사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과 검찰 강제수사의 특성 때문이다.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관련 강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 시장·도지사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반면 검찰의 강제수사는 최소 필요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강제수사에 들어가려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압수수색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돼야 한다.강제수사 시기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만 검찰은 압수수색할 수 있다.검찰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려면 검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압도적인 수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 신천지와 관련해 검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점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현재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추 장관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로 일종의 '정치쇼'로 보인다"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신천지 수사를 왜 안하느냐'고 질타하는 건 모순"이라고 부연했다."검찰 수사 소극적" 목소리도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비슷한 견해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지자체가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천지에 대해 일반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 증거 보완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압수수색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자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전해졌다. 중대본 측은 팩스 내용을 묻는 대검 측에 '윗선에서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고 답했다고 한다.검찰은 5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를 대상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검찰청 포렌식분석팀을 보내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