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6일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서 "피의사실공표 우려" 입장… 윤석열과 두 번째 회동
-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소장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인물들의 혐의도 함께 적혀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추 장관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밝혀진 이후" 공소장 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된 법무부대변인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이어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됐다"면서 "공판이 개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판 개시 후 심의위 논의 거쳐 공소장 공개 결정할 것"추 장관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었으며, 법무부 내부에서도 그런 오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염려했으나 자신이 이를 감내했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느냐는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공개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공소장을 보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를 우려해서 비공개 조치가 이뤄진 것이며,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계속 '다음부터 한다'고 할 것이라면 차차리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저 혼자 그런 오해(정무적 판단이라는)를 받는다는 것이라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12월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돼 추 장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한 법조인은 "조국 일가 공소장은 국회 요청에 다 제출돼 공개되지 않았느냐"며 "조국 일가 사건은 개인비리이고, 울산시장선거 개입은 청와대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더욱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국회 제출 요구 거부 아냐… 공개 범위 없어 요지만 보낸 것"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요지를 공소장 전문 대신 제출했다"고 해명했다.추 장관은 "국회는 헌법기관이며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다"면서도 "어디까지 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이것조차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추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하기 전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이후 두 번째 회동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10분까지 약 35분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고, 윤 총장이 이에 공감했다"고만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