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 개입' 송병기, 법원 도착 후 10초 만에 법정으로 사라져… 추위 속 대기하던 취재진 불만 터져
  •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아! 아…"

    31일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취재진의 아쉬움 섞인 탄성이 울려퍼졌다. 

    "검찰이 도·감청했다" 기자회견 해놓고… 포토라인 그냥 지나쳐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직행했다. 검찰의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 서관 후문에서 내린 송 부시장이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지나 4번 법정 출입구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0초도 소요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저의 개인적인 내용을 도·감청한 거 같다"며 의혹을 제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태였다.

    영하의 날씨에도 송 부시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40여 분간 대기하던 수십 명의 취재진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참, 허무하네" "매너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포토라인을 세우고 송 부시장을 기다리던 카메라기자들도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전후해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첩보는 당시 백원우(53)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54) 전 민정수석을 거쳐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下命)됐다.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받던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청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선거기간 내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를 수사하며 일부 혐의를 지역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김 전 시장은 당초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지만, 울산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송병기,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 개입' 판단…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 업무수첩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맹세컨대 이는 공식 업무용 수첩이 아닌 개인 생각을 적은 메모"라고 반발했다.

    송 부시장의 영장심사는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2)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