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6일 '정경심 공범' 공소장 변경 허가… 조씨 측 "정경심 준 돈 횡령 아닌 이자" 주장
  • ▲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공소장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가 공범으로 명시됐다. 횡령·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에 정씨가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정씨에게 건넨 1억5700여 만원이 "횡령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정씨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 경영 컨설팅을 계약한 뒤 회삿돈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정씨와 정씨의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조씨, 허위 계약 후 회삿돈 1억5795만원 정씨 측에 지급"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신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를 계약했다. 조씨는 정씨와 허위 경영 컨설팅을 계약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3월29일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1년 반 동안 매월 860만원씩 19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정씨의 동생 정모 씨의 계좌를 통해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사모펀드 관련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씨 측은 이날 정씨 측에 건넨 자금이 정씨에게 빌린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 측은 "코링크가 (정씨에게) 대여받은 자금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정액으로 준 것이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은 일부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은 "신주 발행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씨 측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준 것"

    이날 재판에서는 전직 코링크PE 직원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정씨 측이 100억원을 사모펀드 약정금액으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제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