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박형철→ 황운하에 하달… 검찰 "비서관 차원에서 결정할 일 아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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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표적수사 의혹' 관련해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는 등 선거개입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같은 사안을 비서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말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청와대 첩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시장을 수사하게 됐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A행정관을 통해 경찰청으로 내려갔다. 첩보는 다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조사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다. 첩보에는 통상 수준의 비위 내용을 넘어 다양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백 전 비서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서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닌,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첩보 전달이 비서관 수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등 당시 '윗선'과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은 이에 백 전 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에 소환해, 문건 작성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청와대 표적수사 논란 일파만파'청와대 표적수사' 논란은 지난 27일 불거졌다. 검찰이 이날 '울산경찰이 6·13지방선거를 약 세 달 앞둔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다.김 전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강화를 위해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이 건넨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 등)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 전 장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