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철야농성장 단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6일 야간예배를 마친 오후 10시께 철야농성장에서 빠져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 예배를 마친 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빼는걸로 경찰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불허한다고 통보하고 경찰병력을 늘렸다. 주최측은 집회시 허용범위 내의 데시벨까지 볼륨을 줄이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