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5일 오후 청와대 앞 철야농성장에 소음관리 차량 3대를 투입해 "오후 6시 이후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이 농성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후 6시 이후 집회를 불허한다고 주최측에 통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투쟁본부와 톨게이트노동조합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