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압에 굴복하여 귀순한 탈북자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문재인정권은 당장 석고대죄하라.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두 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러 북한에 강체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량탈북 25년, 3만 5천명의 북한주민이 자유대한을 찾아온 이래 사상초유의 첫 강제추방사건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행하지 못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악마의 손아귀가 자유대한에까지 벋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으며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치를 떨고 있다.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이 경각에 달한 지금 전국의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향후 남한으로 올 고향 형제들이 김정은이 살인누명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 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탈북민 강제추방이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휴지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헌법과 관례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도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중대 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호 및 혜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뿐이지 강제추방시키라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게다가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은 두 명의 북한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즉각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방, 북송시켰다. 국제법이며 대한민국도 가입국인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제3조의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또한 20대의 청년들을 “흉악범?”으로 낙인찍은 조사내용이 북한에서는 실지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도로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름지기 북한이 문재인정권에 북송하라고 강요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람을 16명씩이나 죽인 흉악범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며 또 흉악범들이 김책항을 두 번씩이나 불법으로 들낙거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북한의 물샐틈 없는 해안경비체계에 대한 무지한 이해에서 나온 서푼짜리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은 청와대와 정부, 특히 통일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귀순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처해지는 참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은 전국의 탈북민들과 정의롭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권, 언론과 함께 이번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
탈북민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