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변호사 활동 '겸직금지' 위반… 서울변회 "위반 맞지만 처벌규정 없어"
  • ▲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진보 성향 매체의 재판 변론을 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종현 기자
    ▲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진보 성향 매체의 재판 변론을 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종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좌파 성향 매체의 기자를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재판 업무에 종사한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일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편집국 김모(34)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는 한 위원장이 변호인이라고 돼 있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9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장 신분으로 기존에 하던 변호업무를 계속 맡은 셈이다.

    한 위원장이 변론한 사건은 언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 기자는 20대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1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쓰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권유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변론을 맡았다. 그는 당시 법무법인 정세 소속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법 위반 가능성… 징계 사유

    문제는 한 위원장의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다. 국가공무원법 64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변호사법 38조 등에는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등의 '겸직 금지'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8월9일) 3일 뒤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변호사 휴업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변론행위는 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 신문에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게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징계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법인 대표직을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 변호사 휴업계까지 내야 하는 줄 몰랐다"며 "확인 후 문제가 되면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