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 한국당 "법사위 수정기간 90일 거쳐야" 명확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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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 절차 90일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강행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어도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여지를 남긱도 했다.'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건너뛰려는 민주당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게 돼 있다.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사법개혁특위 소관이 아닌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90일간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기간 종료와 함께 일요일을 지난 28일부터 본회의에 자동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기존 상임위들이 법안을 상정하면 법사위에서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만, 법사위 소관 법안은 법사위가 직접 법안을 심사하는 만큼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해왔다.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7일 야4당 대표와 초월회 오찬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 사법개혁안 10월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사법개혁안은 사개특위 소관... 법사위 심사 거쳐야"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개혁안은 사개특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법안은 2020년 1월29일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견해는) 120일간 법사위가 아닌 사개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구수정기간 90일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소속 초선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민주당의 '검찰 압박용'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물타기하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시점과 합의 처리를 동시에 운운하며 강행 처리의 명분을 다지고, 국회의장은 신속한 상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과 문 의장이 야당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핑계로 (사법개혁법안을) 기습 상정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