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해찬 이어 文도 '검찰개혁' 내세우며 연일 압박…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 바꿔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에도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장을 내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잉수사"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언이 검찰 입장에서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적폐수사'에서는 입을 닫았던 여권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 연이어 '검찰 압박'… 이낙연·이해찬 발언도 논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수사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국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지만 수사개입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등 정부여당이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 이어진 압수수색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이 총리의 주장이다. 이 총리는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을 포함해 이번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압박에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법조계 "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의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문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인 이날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층 현관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소환 입장을 불과 일주일만에 뒤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법무부 산하조직인 검찰에 지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는 해석이 힘들다는 것이다. 

    고위 법조인은 "대통령은 조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며 반법치적인 겁박으로도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다고 하는데 검찰수사가 향후 구속수사나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적폐수사에는 앞장섰던 여권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 압수수색할 때도 자녀들 다 있는데 압수수색하고 했다"면서 "당시 여권에서 인권 얘기했었냐. 지금 조국 장관 수사하니 입장이 바뀌었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