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무부, 국토부와 상의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전월세 폭등” 우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로 하자, 전문가들은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욱이 이날 당·정이 협의한 안(案)은 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 법·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택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2년 더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최장 2년 동안 보호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을 다른 대안 없이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시장 정책… 전·월세, 집값 상승 부를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4년 동안 자산이 묶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인은 4년 내에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은 매매가격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행 전 임대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며 "정부가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계약을 통제한다면 반시장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민사법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며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게 되고, 결국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구체적 도입 방식이나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