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레드불 상표 모방해 손해 가하려는 목적 가져"…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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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불 상표(왼쪽)와 불스원 상표. ⓒ뉴시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Bullsone)'의 상표 디자인이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Red Bull)의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18일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레드불은 불스원의 상표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면서 "(레드불의 상표가)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판결했다.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황소' 이미지가 그려진 상표를 출원하고 2014년 4월 등록했다. 레드불은 같은해 9월 불스원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1심인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