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고인터네셔널과 상표권 분쟁 일단락…상표 오·도용 관련 적극 대처할 터
-
-
<(주)제이엠월드(대표 박영진)>가 지난 7월 30일 <렛츠고인터네셔널(주)>와의 [무코타(MUCOTA)상표권 분쟁(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에 따르면 (주)제이엠월드는 무코타(MUCOTA)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앞으로 렛츠고인터네셔널(주)는 헤어케어 전 제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무코타(MUCOTA) 목록 표시, 표장을 표시, 전시,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이에 앞으로 렛츠고인터네셔널(주)는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무코타(MUCOTA)로 표시된 헤어케어 완제품, 반제품 및 그 포장, 용기, 라벨, 광고선전물,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 논쟁의 불씨가 되었던 무코타 상표권 관련 분쟁은 (주)제이엠월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주)제이엠월드는 올 하반기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올바른 제품과 정보 전달을 통해 무코타(MUCOTA) 상표의 오용 및 도용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사진= 제이엠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