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8개월 만에 8명 구속기소… 애경산업·이마트 등 6개사 임직원 2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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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만 명이 넘는 폐질환 환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관련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이며,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이마트·GS리테일·퓨엔코 등 6개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제조·판매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탓이다.또 다른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공급해 업무상과일치사상 혐의를 받았다.SK케미칼 법무팀 과장 등 4명은 2013년 조사에서 서울대의 실험보고서를 은닉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는 환경부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