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출석 증인에게 합당한 처분해야"… 검찰-변호이단 ‘임의제출 적법성’ 공방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재판 일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검찰 측은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된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법관의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7월 5일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즉각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하는 상황을 성토했다.

    검찰 "시진국 증인, 당직 사유로 불출석 납득 안돼"

    검찰 측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심의관 4명을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해서 정했다”면서 “특히 시진국 증인의 경우 1차 증인신문으로 예정된 6월 26일 ‘자신의 재판기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다시 (시진국의) 재판이 없는 7월 5일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당직 때문에 7월 16일 이후로 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당직 법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직을 변경할 수 있다”며 “시진국 증인의 경우 (증인신문으로) 예정된 이번주 금요일에는 (재판부가) 출석하도록 하게 하고, 만일 나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21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판사, 같은달 26일과 28일엔 각각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현직 판사인 증인들이 불출석한 표면적 이유는 ‘자신들이 맡은 재판상 일정’이다. 이들은 ‘상고법원 관련 대응’ 등의 문건을 작성한 주요 증인들이다.

    검찰-변호인단 '임의제출 적법성' 두고 공방

    이날 공판에서는 ‘임의제출’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피고인 측은 6월 27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증인신문 때 증인들에게 제시할 문건 중 임의제출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임의제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심의관은 (법원행정처를 나오면서) 그동안 사용한 컴퓨터 등을 반납했다”면서 “또 형사소송법 218조 등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이 그 문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행정처가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즉각 “(임의제출 문건은) 증거능력 뿐 아니라 증명력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나중에 재판부가 이를 판단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임의제출 당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의 동의 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증명력은 증거능력(증거로서의 가치) 있는 증거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한편 재판부는7월 12일, 7월 17일, 7월 19일 피고인들이 받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 혐의’ 관련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7월 23일부터 박상언·정다주·시진국 등 증인신문 뒤, 약 일주일 간 휴정한다고 전했다. 8월 첫 기일은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