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있는 법원 입구까지 걸어서 이동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