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탈세조사 중 문제 제기…"긴급체포·수갑 너무해"
  •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뉴시스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뉴시스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말 강남서 A 경위가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강씨는 당시 탈세 조사를 받았다. 

    강씨 측은 경찰에 출석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가 없었고, 강력사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는 대로 A 경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친 뒤,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강씨는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던 중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서류상 대표 6명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빅뱅 승리(이승현·28)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장소로 알려졌다. 또 아레나 측은 관할 구청, 소방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