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가 난 17일 오후 경기 인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1월 30일 1심 선고 후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로 부터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77일만에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경기 인왕=이종현 기자)